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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7가단2091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286,282원 및 그 중 82,827,177원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