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10.1.(905),2380]
가.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가 보석청구사건에 관하여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 가 요구하는 보석불허가 이유의 설시정도
가.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는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다.
나. 보석불허가 이유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가. 형사소송법 제94조 ,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나. 형사소송법 제95조 ,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
재항고인
변호사 조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필요적 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보석의 심리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는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
또 원심이 이 사건 보석불허가 이유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보석불허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 에 어긋나는 설시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