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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2083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0. 9. 7. 선고 2020가소11214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