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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나50884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타일 공사 수급 원고는 2015. 3월경 B점으로부터 웨딩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851,000원, 공사 기간 2015. 3. 17.부터 2015. 4. 2.까지로 하여 수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타일 매매계약 체결 및 물품 인도 1) 원고는 이 사건 타일 공사를 위해 2015. 3. 17. 타일 판매업자인 피고에게서 ‘UPBSC 200 타일(재원 600×600)’ 1,360장을 62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게 타일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1.부터 이 사건 타일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색(異色) 타일 발견 원고는 2015. 3. 25. 이 사건 타일 공사를 70% 정도 진행한 상황에서 피고가 납품한 타일 중 색조와 밝기가 다른 타일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약 3일 정도 공사를 중단하였지만,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타일 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같은 해

4. 2.경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타일 공사대금 수령 이 사건 타일 공사 후 원고는 도급인인 B 측과 타일에 이색이 발견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10,386,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 E의 각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공사 중단 당시 납품한 타일의 이색 등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후 원고가 B로부터 타일 이색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당하게 되면 이를 보전하기로 원고와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B 측으로부터 감액당한 공사대금 21,46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