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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단11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2013. 2.경까지 충청북도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주유소 및 그 주유소 내의 집기류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유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2대, 텔레비전 1대, 임시계산소 박스 1대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2. 10.경 위 텔레비전 1대를, 2012. 11. 중순경 위 임시계산소 박스 1대를, 2013. 1. 중순경 위 컴퓨터 2대를 각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충청북도 괴산군 F에 있는 G주유소를 피해자 H와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친형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주유소 운영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유소의 석유판매 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면세 환급금 등을 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보관하던 중, 2014. 4. 1. 위 계좌에서 85,500,000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금한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O H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