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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1:3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5거리 동측 횡단보도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한라병원 쪽에서 노형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25세)의 왼쪽 무릎을 앞범퍼 우측 모서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슬부 외측측부인대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