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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진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통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시청오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