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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5 2019가단1146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8. 12. 10.부터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및 ‘별지도면’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 및 ‘별지

1. 도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