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5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22:54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호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혈중알콜농도도 0.196%나 되기는 한다.
그러나 종전 처벌 전력이 2009.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