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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6 2013고합2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7. 05:00경 경기 양평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유기농 채소 분류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상 서랍을 그곳에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손괴한 다음, 서랍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9. 23: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딸기체험농장’ 사무실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 비닐막을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딸기쨈 등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22:25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역 주차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19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리에 있는 자전거 철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철교 중간 지점을 지날 무렵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를 철교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의를 벗는 척 하다가 피고인을 밀치고 I역 쪽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