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8 2016고정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살며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원주시 B 전원주택 공사를 하던 중 조 경석이 필요하자 고소인 C(47 세, 남 )에게 전화하여 ‘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 경석이 필요하다.
조 경석을 납품해 주면 그 즉시 돈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조 경석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고소인은 25톤 덤프트럭 5대 분량의 조 경석을 납품하고( 운송비 포함 대당 40만 원, 200만 원), 25톤 덤프트럭 16대 분량의 조 경석을 운반( 대당 20만 원, 320만 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5,72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고소 보충 조서
1. 완불 확인서, 2015. 6. 거래명세서 사본, 납품 내역 정리자료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