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