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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2.20 2011고합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G이란 상호의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경상남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고만 한다)는 2008. 1. 25.경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10. 2. 22.경 ‘1592년 거북선 등 군선원형복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사업의 주된 내용은 국내산 소나무만을 자재로 하여 1592년 임진왜란 당시의 원형대로 거북선과 판옥선(이하 통틀어 ‘거북선 등’이라고 한다)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방서, 설계내역서 등을 열람하여 반드시 국내산 소나무만을 자재로 하여 거북선 등을 건조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입찰공고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2010. 3. 3.경 피해자 개발공사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3,122,222,000원(이후 격벽 추가 등의 사유로 설계가 변경되어 3,388,900,000원으로 증액)으로, 사업기간은 2010. 3. 9.부터 2011. 6. 8.까지(이후 건조장소 결정 지연으로 인해 2011. 7. 8.까지로 연장)로 하고, 국내산 소나무만을 자재로 하여 거북선 등을 건조하여 납품한다’는 내용의 물품납품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맞는 규격을 갖춘 국내산 소나무를 구하려고 경북 울진군, 강원도 등을 찾아다녔으나 규격에 맞는 국내산 소나무가 거의 없고 설령 있더라도 소나무 재선충에 따른 반출금지, 벌목허가 여부 불확실 등의 사유로 규격에 맞는 국내산 소나무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사업의 규격에 맞는 헴록, 더글라스 파이어 등의 미국산 소나무 '미송'이라고도 한다

는 국내에 수입이 되어 구하기가 쉽고 육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