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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62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제주시 E 도로 37㎡에 관하여 2001. 1. 29. 취득시효...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1. 3. 30. 제주시 F 대 169㎡를 매수하여 1971. 5.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1980. 2. 2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제주시 G 일대에 제주도시계획 H 일부 확장 및 I 도로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일대 토지 81필지 4,460㎡를 수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고시하였다.

위 고시문 중 수용토지 및 물건 조서란에 원고 소유인 제주시 F 대 169㎡ 중 37㎡ 및 그 지상건물인 주택들 중 27㎡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80. 3.경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책정하고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협의취득하겠다는 내용의 기안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도 제주시 F 대 169㎡ 중 37㎡ 및 그 지상건물인 주택들 중 27㎡가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라.

또한 피고는 1980. 11.경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 첨부하여 지출담당부서에 별첨 지불내역과 같이 보상비 지불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기안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의 별첨 지불내역에는 제주시 F 대 169㎡ 중 37㎡에 대한 보상비가 2,798,125원, 그 지상건물인 주택들 중 27㎡에 대한 보상비가 959,925원 합계 3,758,05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수용 및 보상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원고 작성의 1980. 5. 23.자 동의서가 있으며 위 동의서에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등기권리증이 첨부문서로 표시되어 있다.

마. 1981. 1. 29. 제주시 F에서 37㎡가 분할된 후 같은 날 분할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제주시 E 도로 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원고 소유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