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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4가합5431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9,526,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5. 6.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 사이의 건설자재 제조위탁계약 체결 1)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

)는 A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위 공사 중 지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알루미늄’이라 한다

)에 하도급주었다. 2) 피고 현대알루미늄은 2011. 12.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101,000,000원, 납품기한을 2012. 12. 31.로 각 정하여 건설자재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분쟁 경과 1) 이 사건 공사 중 이중외피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원고가 2013. 8.경 피고 현대알루미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현대알루미늄은 공사대금의 증감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분쟁조정절차에서 2013. 8.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 정 사 항 피신청인(피고 현대알루미늄)은 2013. 8. 22.에 작성하여 본 조정조서에 첨부한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한다.

합 의 서

1. 갑(피고 현대알루미늄)과 을(원고)은 ‘A 건설공사’ 중 이중외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2,110,074,322원에서 2,334,855,741원으로 224,781,419원 증액됨을 확인하고, 갑은 매달 을의 기성비율과 내용에 따라 증액된 추가공사비를 지급한다.

기타 변경사항은 양 당사자가 2013. 8. 20. 체결한 합의내용에 따른다.

2. 갑은 이 사건 공사의 AL SHEET 임가공을 갑이 중개한 B(C 대표) 및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