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재심대상결정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안○모 외 6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2년 형제608호)을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1. 20. 우리 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2002헌마739 )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는 2003. 2. 27. 이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재심청구인은 2003. 5. 9.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 및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때에 해당한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재심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2002년 형제608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관련서류인 ‘청산결의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심대상결정은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재심대상결정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의 판단누락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은 결정문의 송달을 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이를 안 경우에는 청구인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의 제기기간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결정문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4 판결 참조).
기록을 살피면, 재심대상결정은 2003. 2. 27. 선고되어 그 결정문은 재심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03. 3. 10. 송달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2003. 5. 9.에 청구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나. 재심청구인의 문서위조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참조).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도,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청산결의서’의 위조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문서위조주장을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20.
재판장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