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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08:18 경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이면도로를 구로지 웰 아파트 쪽에서 고대 구로 병원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E( 여, 25세) 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차량을 계속 진행시켰고,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