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E가 술을 먹고 있는 룸에 피고인이 잘못 들어간 일로 위 E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맥주잔으로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