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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4나4726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B(피고의 남편)는 2007. 4. 2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 27.부터 2014. 1. 27.까지 총 33회에 걸쳐 764일간 역류성식도염, 위염, 심방세동, 심부전, 장증후군, 위궤양, 무릎관절증, 흉추압박골절, 근막통증증후군, 추간판탈출증, 골다공증, 갑상선염, 충수염 등의 질환을 이유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합계 59,388,98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의 보험가입실태, 보험금 수령현황, 보험사고의 내용, 피고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전액인 59,388,988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보험제도의 취지를 넘어서 장기적인 입원치료나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이 의심되는 상병을 이유로 무분별한 입원을 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하였으므로, 계속적 계약에서 준수되어야 할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확인을 구한다.

또한 별지2 목록 기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