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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2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여성속옷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수입 및 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3. 5.말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회사의 거래처 매출금 등을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9. 05:24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9,4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3.까지 모두 169회에 걸쳐 합계 51,555,222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과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횡령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자 생활비, 병원비 등 긴급한 필요에 따라 판시 금원을 수회 인출한 다음 상환하기를 반복하여 미상환금액이 13,418,274원에 불과하고, 이 돈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와 대체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