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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1 2017고단1502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C(6.39 톤, 플 레저 보트)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 검사 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 검사 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군산시 소룡포구에서 출항하여 서천군 유부도 인근 해상까지( 왕복거리 약 8 마일) 1 종 중간 검사를 받지 않아 2015. 8. 31. 이후 효력이 정지된 C를 총 28회에 걸쳐 어업 등의 용도로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박 검사 증서 (C) 사본, 최초 정기 검사 보고서 (C)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1 항 제 5호, 제 1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C(6.39 톤, 플 레저 보트)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선박 소유자는 군산지방 해양 수산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를 변경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오후 경 군산시 D 소재 E 사무실 앞에서 상가된 C 선박용 디젤 기관 (170PS) 이 고장이 잦고 수리비용이 고가인 이유로 군산시 F 소재 G( 엔진 판매. 수리업체 )에서 1,700만원 상당의 중고 가솔린 기관( 머큐리 300PS) 을 구매한 뒤 C에 부착하여 군산지방 해양 수산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관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을 소추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