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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2765

성과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923,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9. 1.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C은 용인시 기흥구 D 등의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2014. 11.경 E를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E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피고를 사내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해서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대여금 사건의 위임계약 1) 피고와 C(이하 합하여 ‘피고 측’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G으로부터 24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자 G은 2015. 12. 1. 피고 측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7090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이 F의 직원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피고 측을 소송대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6. 11. 24. ‘피고와 C은 공동하여 G에게 2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1심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

). 2) 피고 측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078호로 항소하였고 원고가 피고 측을 소송대리하였는데, 원고가 한 상사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법원은 2017. 6. 9. ‘G의 피고와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28. 확정되었다

(이하 ‘제2심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 3 제1심, 제2심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한 원고는 피고 측을 대리한 E와 사이에 2015. 12.말경 제1심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17. 제2심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