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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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6호증, 을 4,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00년경부터 피고가 여러 장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던 사실, 피고는 최종적으로 원고로부터 22,500,000원을 차용하여 2012. 5. 3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등에서 원고가 위 차용증 작성시 위 돈을 한꺼번에 빌렸다고 주장한 적이 있으나, 원고가 그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따르면 그동안 빌려준 돈을 정산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작성한 부분 외에 원고는 차용증 윗부분에 “2010/5月23日” 및 차용증 하단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사실(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대여요청에 따라 피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로 2010. 12. 15. 세브란스병원에서 1,000,000원, 2011. 2. 4. C병원에서 309,560원을 각 결제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5.부터 2011. 5. 15.까지 총 7,2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액 22,500,000원과 원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재한 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300,000원의 합계액 23,800,000원에서 변제받은 7,2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용액 16,550,000원 및 위 약정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