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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재고단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25. 서울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1. 6. 5. 같은 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절도 전력이 2회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1. 2003. 11. 25. 02: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후문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무등록 50 씨씨 스쿠터 오토바이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만능 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2. 2003. 12. 26. 23:00 경 F과 합동하여 서울 서대문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무등록 90 씨씨 오토바이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각 절취하고,

3. 2003. 11. 15. 01:00 경 I, J과 합동하여 서울 양천구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125 씨씨 오토바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I, J은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4. 2004. 1. 18. 03:20 경 F, I, J, N과 합동하여 서울 강서구 등 촌 2동 715 아이 파크 현대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무등록 대림 메이 져 50 씨씨 오토바이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F, I, J, N은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5.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 일람표 (1)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의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은평구 O 일대까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