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20:40 경 군산시 C 피해자 D( 여 ,40 세) 이 운영하는 ‘E’ 안에서 피고인이 마신 발렌타인 17년 산 양주 1 병과 밀러 맥주 3 병에 대한 술값이 48만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죽어 버리겠다", " 개 같은 년 아", " 정신 병자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손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3. 23:2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항과 같이 경찰 관서에 신고하고 합의를 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E 앞을 지나다가 그 곳 출입문을 반쯤 열고 손님들이 있는 홀 내부를 향해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오줌을 싸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