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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3:32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용봉주공아파트 2단지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공무원연수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