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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0 2009고단27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23:4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5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