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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323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구지방법원 2015. 7. 24.자 2014회확10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27.경 C과 사이에 “D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D 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10월경 E을 단장으로 하여 피고 산하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이 사건 사업단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단의 단장 E은 2011. 2. 15.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글라소울(종래 주식회사 큐리어스에서 2013. 3. 29.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글라소울’이라 한다.)과 사이에 협력회사 협약서(을 제9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 (협약의 범위) ① 피고 사업단은 피고 사업단의 목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글라소울을 협력회사로 지정하며, 글라소울은 기획, 기술개발, 영업활동, 제조 및 납품 등 피고 사업단이 요청하는 사업 분야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력을 지원한다.

1. “휴대인터넷”사업에 필요한 일부 단말장비의 공동 개발 및 제조 공급 (중간 생략)

7. 기타 상호 제휴, 협력이 가능한 발굴 분야 ② 피고 사업단은 글라소울에 위탁 또는 공동 운영하는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해당 건별로 글라소울과 각각의 책임한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피고 사업단은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글라소울 이외의 협력회사를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담보물 대치 등) ① 글라소울은 협력회사로서 피고에 “사업지불보증서” 및 “이사회 입보결의서(등기이사 및 감사 전원 동의)”를 제출한다.

② 글라소울은 협력회사로서 피고 사업단으로부터 위탁 또는 공동 운영하는 사업의 하자 발생 등 및 본 협약의 위반행위를 대비하여 글라소울의 대표자 명의로 일금 삼억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