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0385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E, F, G 부분은 제외함)
2. 가.
피고 B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D : 각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