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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0385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E, F, G 부분은 제외함)

2. 가.

나. 피고 C, D : 각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