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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2 2018구단6082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1970년경 서울 용산구 C동(이하 ‘C동’이라고 한다) D, E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아파트(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1970. 6. 15. 사용승인을 받았고 1988. 6.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001. 6. 15. 이 사건 건물 중 1층 99㎡ 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었다). 나.

B이 2014년경 사망하자(이하 B을 ‘망인’이라고 한다), 처인 원고가 2014. 3.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1. 3. 실시된 지적현황측량(이하 ‘이 사건 지적측량’이라고 한다)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서울특별시 소유인 F 도로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9㎡(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에 근거한 변상금 12,500,700원의 부과처분(부과기간 : 2013. 2. 6.부터 2018. 2. 5.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제1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망인이 1970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망인 및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하였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