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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096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오산시 E빌딩 4층 ‘F’에서, D에게 15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안마사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8만 원을 받고 얼굴과 어깨, 다리, 팔을 팔꿈치로 눌러주는 안마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2014. 9. 16. 21:2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위 제1항 기재 ‘F’에서 칸막이와 커튼으로 구분된 밀실 6개에 각 침대를 비치한 뒤 안마를 하는 방식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A의 아들로서 2014. 9. 16.경 위 ‘F’에서 A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함에 있어 A을 대신하여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을 안내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무자격 안마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9. 16. 21:20경 위 ‘F’에서 A이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