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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합35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3:00경 서울 용산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하자 따라 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함께 간 다음 서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