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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고단2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인 'B'에서 닉네임 'C(아이디 D)’을 사용하여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회원이 그 음란 영상물을 다운로드 할 때마다 위 사이트 운영자가 주는 포인트를 지급받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파주시 E에서 위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19성인’ 카테고리에'F'(컨텐츠번호: G)라는 제목으로 불상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영상물을 업로드(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8개의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헤비업로더 압수정보, 채증자료 A PDF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검사는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 범행방법 및 장소의 동일성에 비추어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판시 영상물 대부분이 해당 제작 국가에서는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가지는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포인트 적립의 이익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환전에는 이르지 못하여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미약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