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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7.10.선고 2015고합173 판결

2015고합173살인미수·2015감고6(병합)치료감호·(병합)부착명령

사건

2015고합173 살인미수

2015감고6 ( 병합 ) 치료감호

2015전고 16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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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정우 ( 기소 ), 김창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15. 7.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압수된 잭나이프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는 2005 .

3. 8. 중국 길림성 인근에서 칼로 다른 사람의 왼쪽 겨드랑이, 오른쪽 옆구리와 엉덩이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한 범죄로 중국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조현병 ( 정신분열병, 뇌의 기질적인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 정동, 지각 ,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 기능장애 ) 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2015. 3.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정신과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

피고인은 2015. 4. 11. 22 : 4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에 있는 B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잭 나이프 ( 총 길이 24㎝, 칼날 길이 11㎝, 증 제1호 ) 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겨누며 달려들어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면서 팔로 피고인을 막으려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칼날이 아래로 향하게 한 상태로 잭나이프를 잡고 머리 위로 든 뒤 비스듬히 내려찍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근 건물 안으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

피고인은 조현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병적 사고에 이끌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심신미약감경

1. 몰수

1. 치료감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제3유형 ( 비난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 감경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미수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형량 범위의하한 ( 10년 ) 을 1 / 3로, 상한 ( 16년 ) 을 2 / 3로 각 감경 ]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죄는 중국에서 살인죄로 실형을 복역한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위해 국내에 머물던 중 밤길을 가는 청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 묻지마 ' 범행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출소 후 6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

다만 조현병으로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조현병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의연

판사손태원

판사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