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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나4621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속발성 녹내장, 결막염, 노년 백내장, 헤르페스 각막염 및 각결막염 등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오다가(2006년 2회, 2007년 1회, 2008년 3회, 2009년 4회, 2010년 2회), 의사 E으로부터 2011. 10. 28. 우안 백내장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2011. 11. 1. 좌안 백내장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았다

(이하 좌안에 대한 위 수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는 2011. 11. 10.경부터 좌안에 통증을 호소하다가 2012. 1. 30.경 이 사건 병원에서 헤르페스 각막염이 재발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2015. 7. 21.까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좌안이 실명되어 2015. 10. 6. ‘장애유형 : 시각장애(좌안),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각막혼탁(좌안), 장애원인 : 헤르페스 각막염(좌안), 장애발생시기 : 2014. 5. 23.경’이라는 장애진단을 받았다.

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원고의 피해구제 청구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였는데, 위 조정절차에서 전문위원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부터 헤르페스 각막염과 이로 인한 각막 혼탁, 속발성 녹내장 및 홍체모양체염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시력 저하 및 핵경화가 심한 상태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백내장 수술 당시 헤르페스 각막염 증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수술 전 좌안의 시력이 0.06이었던 것이 수술 후인 2011. 11. 2. 0.5로 개선되었고 통증 등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 수술 시기나 수술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헤르페스 각막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