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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0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아이디를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아이디를 구매하여 구매한 사람의 아이디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자동차 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방문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만나 해당 차량은 허위 매물이고 허위 매물을 등록한 사람과는 처음부터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까지 보여주는 방법으로 손님에게 신뢰를 주고 보유한 다른 차량의 매매계약을 유도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그 이득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23. 11:5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A가 일하는 D 중고차매매단지 231호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아이디를 판매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알아낸 F의 네이버 아이디 ‘G'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무단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캡쳐 사진, 로그인 기록

1. 내사보고(차량판매 게시글 차량 소유주 H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 1. 20. 법률 제130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