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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15 2019가단52145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여주시 D 도로 30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1. 6. 1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여주시 D 도로 3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1. 6. 11. 접수 제8674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3년 1월경 피고 B에게 위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1. 12. 접수 제907호로 채권자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이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