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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120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체인 (주)D 소속의 인천선적 예인선 E(331톤, 3,500마력)의 선장인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11. 11. 15:45경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삼천포 신항 북방파제에서 부선인 3,320톤 규모의 F를 신항내 안벽에 접안시키기 위하여 위 E를 우현 선미측에 결합하고, 피해자 G(63세)이 선장으로 있는 부산선적 예인선 H(24톤)은 위 부선의 우현선수 빗트에 예인줄을 연결하여 위 부선을 예인 운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예인선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예인중인 부선으로 인해 선회력이 자유롭지 못하고 조종성능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므로, 부선의 방향을 보조하는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부선과 피해자 운전의 보조예인선의 침로, 속력 등을 잘 살펴 해양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조예인선인 피해자 운전의 H의 진로변경 등 항행동향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그대로 전진한 과실로 부선의 우현선수 빗트에 연결한 채 예인 보조 중이던 보조예인선 H의 선체가 기운상태로 현측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하고 급후진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전진탄력에 의해 위 H의 선미부가 부선 F의 우현 선체에 부딪히게 하여 좌현측으로 선체를 전복시켜 위 H의 선장인 피해자가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를 전복케 하여 피해자 G, I, J가 현존하는 위 선박을 그 곳 해상에 매몰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