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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3고단38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3.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3년 5, 6월 임금 4,7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1,55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불금품 지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3.부터 2013. 6.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3년 6월 임금 5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