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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58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9: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현장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를 발부 받자 화가 나 “ 짭새 새끼들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친 후 주먹으로 위 F이 타고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파출소가 관리하는 G 경찰 순찰차량의 운전석 창문 부분을 수회 때려 위 순찰차량을 운전석 선바이저 교체 등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 파손 부위 현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손상시킨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