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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214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B은 각 징역 10월, 피고인 C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원심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원심판결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을 누락한 위법이 있고, 위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보다 범행시기가 앞서기는 하나 오히려 늦게 적발된 사안으로 같은 시기에 조사, 기소될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동종전과로 적발되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으며, 그 형(징역 6월)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항소 부분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범행 규모가 상당하며, 이 사건 범행 대상인 소금이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식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은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는 2012고단8831 사건 범행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망 K의 직원으로 포대갈이를 하고 나오는 중국산 포대를 고물상에 버리는 정도의 일을 수행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고, 그로 인하여 수익 가운데 적은 부분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2013고단591사건 범행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소금의 물량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B은 역시 2012고단8831 사건 범행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망 K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2013고단1025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