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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0 2017고단28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2. 3.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대구 서구 D 205호, 대구 서구 E 705호에서 인터넷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성매매 여성 F 등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 매수 남을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게 하고, 그 대가로 1 회당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2016. 2. 21. 위 수익금 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입금하고, 2016. 2. 27. 위 수익금 91만 원을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대구 달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유심 칩 (I) 1개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영업에 사용한 계좌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업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