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미간행]
원고 1 외 28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미혜 외 1인)
경상남도지사
마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2009. 10. 2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15행부터 제17행까지의 ‘특히 앞으로 변경된 매립목적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 어느 정도의 환경적 피해가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충분한 주장 입증이 없는 점’을 ‘당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립지에 조선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용접작업에서 크롬·니켈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유출되거나 지형적 특성상 소음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위 매립지에 조선시설이 입주하기까지는 관계법령상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주민·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야 하는 산업단지지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실시계획승인절차 등의 행정처분과정이 남아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들이 우려하는 위와 같은 환경적 침해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