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84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6. 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였고, 2015. 2.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회원인데,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중이던 2014. 8월경 소수민족의 자치를 주장하는 단체인 Samyukta Jatiya Mukti Morcha(이하 ‘SJMM’이라 한다) 조직원들이 원고의 부모에게 기부금을 요구하였고 원고도 SJMM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