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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8 2013노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폭력 관련 범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도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자녀들을 생각하여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점(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게 변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