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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112504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강남구 C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사진관(이하 ‘D’라고 하고, 해당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7. 8. 22. E병원 대표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사진과 50일 사진을 촬영하여 앨범(6x6 사이즈 4페이지)을 산모에게 전달한다.

° 모든 촬영 및 인화 비용은 원고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원고는 봉사와 서비스를 행함으로서 이 사건 병원은 원고의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협조한다.

° 협약기간은 5년(2006. 9. 1. ~2011. 8. 30.)으로 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연장을 원칙으로 하여 협약기간 만료 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인터넷상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제작 개설 및 제반편의를 제공한다.

°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모든 내용은 병원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용하여 병원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출산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부당하거나 강제성을 띤 표현을 하여 병원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병원은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0. 9. 8. 이 사건 병원 대표 G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6년(2010. 9. 1.부터 2016. 8. 30.까지)으로 변경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 1. 투자사항 ① 피고는 원고 앞으로 되어 있는 D 임대차계약서를 2015. 1. 2.부로 피고가 지명한 H 앞으로 재계약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단 보증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H이 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