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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31 2016고단1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5] 【( 주 )F 관련】 피고인은 경주 G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대표로, 상시 2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6. 1. 1.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8. 내지 12. 임금 18,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7, 8, 10, 24 기 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399,925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 관련】 피고인은 경주 J에 있는 I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4. 11. 15. 퇴직한 K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669,6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4. 11. 15. 퇴직한 K의 퇴직금 4,419,394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78] 피고인은 경주시 J에 있는 I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