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항소이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자 이를 막았을 뿐이고, 이후 경찰관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 팔뚝과 멱살을 잡아끌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경찰관의 왼손을 치지 않았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순찰차 조수석 문을 세게 닫지 아니하고 살짝 닫았을 뿐이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기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게 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인 경찰관 C, D의 각 진술, 수사보고(동영상),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D을 폭행하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체포과정과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문항에 직접 'NO'라고 기재한 점,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