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9년 벌금 70만 원, 2014년 벌금 200만 원)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면하기 위해 단순히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간질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119 구급대가 출동하도록 하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