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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20337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8. 1. 30. 피고와 화성시 C 전 1,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3. 3.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본 매매계약의 목적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상물 일체 포함)을 매수하여 공동주택건설(APT)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본 매매계약은 이를 전제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조건)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 매매대금 694,298,000원 - 계약금 1억 원 / 계약시 지급 - 중도금 1억 원 / 계약금 지급 후 30일 이내 지급 - 잔금 494,298,000원 / 사업 승인 후 2월내 지급 제5조(신탁등기 등) 1)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 상호간의 재산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등기를 하기로 한다. 2) 만일 농지자격취득증명이 필요하여 제5조 제1항의 신탁등기가 곤란할 경우, 우선적으로 신탁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며, 농지자격취득증명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신탁등기가 가능한 상황이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는 때로부터 3일 이내,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신탁 본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불가 및 계약위반) 1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하지...